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2·3 비상계엄 사태’을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명의 검사가 나왔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등 8명의 변호사가 출석했다.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피의자 윤 대통령도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18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5.1.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공수처와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진행한 국회 봉쇄 등의 후속 조치를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또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는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관할 위반인지를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법원은 양측의 공방 내용과 서면 자료 등을 검토해 이날 밤늦은 시간이나 19일 새벽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