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지만 기억해야 할 역사가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됐던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지난 2011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한 이후 국내·외로 확산됐다. 인천에는 서구청 인근과 부평공원에 소녀상이 들어섰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전국에서 소녀상을 모욕·희롱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한 미국인 유튜버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소녀상에 입맞춤하는 사진을 SNS에 올리는가 하면,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한 극우단체가 경기와 서울을 오가며 소녀상에 ‘철거’라고 쓰인 마스크 등을 씌웠다. 그러나 소녀상 모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곤 한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소녀상을 보호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최초로 서구가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담담 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고, 관리·보수에 필요한 예산도 집행하도록 했다.
서구의회는 이 조례가 주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평화·인권의식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춘수(민·검암경서동·연희동) 의원은 “아직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리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소녀상을 보호할 수 있는 주민단체 등을 만들어 함께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