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과 17일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며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