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인 운행 정지 명령 예고
하남시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의 차량 수십대가 버젓이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 등록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자칫 범죄에 악용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하남시는 강제적인 운행 정지 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19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사망자 명의 차량의 운행 정지 명령을 예고하는 공고를 냈다. 대상은 사망자 명의 차량 가운데 6개월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거나 6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이다. 운행정지 명령이 예고된 대상은 2023년 사망자 등록 명의 차량 총 12대다. 이들 차량은 오는 31일까지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시는 차량 소유주의 사망시 소유권 이전 등과 관련한 법적 분쟁을 고려, 소유주 사망 이후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운행정지 관련 절차를 진행해 대상 차량을 선정했다.
시는 이들 차량이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차량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차량들이 자칫 무적·대포차량 등 범죄에 악용되는 점을 우려, 운행 정지 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소유권 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차량의 운행 정지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사망자의 명의 차량들이 무적·대포차량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강제적인 운행 정지 명령 절차를 밟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2022년에는 사망자 등록 명의 차량 총 18대를 운행 정지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