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에 영향력을 행사해 대학교에 합격시켜 줄 것처럼 체육입시생 부모를 속여 수천만원을 빼앗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공범 B(53)씨에게 징역 8월, C(5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선고했다.

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체육입시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의 처지와 기대 심리를 이용해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사격코치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4월 C씨의 소개로 만난 체육입시생과 그 학부모를 만나 “총만 잘 쏘면 체육특기생으로 D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 특기생 티오가 2명 있다”고 말하며 피고인 A씨에게 레슨을 받으면 D 대학교에 입학시켜줄 것처럼 속여 6개월치 레슨비 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피해자들에게 ‘D 대학교 사격부 감독’이라고 적힌 명함을 건넸으나, 실제 B씨는 감독이 아닌 재능기부 지도자였고, D 대학교 실기우수자전형 선발 종목에는 사격이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체육입시생 가족에게 “더 좋은 대학교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며 A와 B씨를 소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당 체육입시생이 D 대학교 입시에 불합격했음에도 합격한 것으로 속여 피해자들에게 2천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