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정장비 제작 혐의
삼성전자가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도용해 반도체 세정장비를 제작하고 중국기업에 수출하려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박경택)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삼성전자 엔지니어 출신의 중국계 A사 대표 B씨와 설계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공모한 A사 직원 9명과 관련 법인 3곳은 불구속 기소됐다.
삼성전자 출신 B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계팀장과 공모해 삼성전자 자회사인 C사 출신 퇴사자에게 세정장비 챔버부(세정장비 내에 구성된 세정 작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 도면을 구한 후, 해당 도면을 기초로 새로운 수출용 세정장비 챔버부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사의 세정장비 이송로봇 도면을 도용해 새로운 수출용 이송로봇을 설계하고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세정장비를 A사가 자체 개발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검찰은 A사 자료에 남은 ‘디지털 지문’ 확인이 가능한 포렌식 기법을 활용해 삼성전자 등 타 업체의 기술이 도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