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배경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등 명시

조사 불응에 증거인멸 우려 판단

법원 “범죄 의심된다” 의미일 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차량을 타고 서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 2025.1.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차량을 타고 서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 2025.1.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19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내란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그래픽 참조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한다.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명시했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가 제출한 수사자료와 증거 등을 통해 해당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셈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차량을 타고 서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 2025.1.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차량을 타고 서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 2025.1.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후속 조치들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으로 볼 수 있느냐가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는 것은 물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한 것 등을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한 것 역시도 내란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며 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도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 행위이며 대통령의 비상 조치권 행사를 내란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맞서고 있지만,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법원이 공수처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 입증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이 윤 대통령의 혐의를 완전히 유죄로 판단했다고 해석하는 건 섣부르다는 시각도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언급한 만큼, 범죄가 의심된다는 의미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차량을 타고 서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 2025.1.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서울서부지법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호송차량을 타고 서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서울 구치소로 돌아가는 모습. 2025.1.18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