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 지적… 행안부도 위임 범위 벗어난 것 판단
경기도가 특별조정교부금 배분 계획을 도의회에 사전 보고하게 한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안’에 대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재의요구서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상·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이하 특조금) 배분 계획을 수립해 시장·군수에게 통지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특조금을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까지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도는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와 ‘배분 시기 명문화’는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나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권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재의요구서를 보면 도가 행안부에 문의한 검토의견에 대해 행안부는 “도의회 사전 보고 의무와 배분 시기 특정은 조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제도 운영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회신했다.
재의 요구에 따라 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재의 요구안에 대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혜원(국·양평2) 의원은 “행감 때부터 지속적으로 특조금이 목적에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 도의회와 사전에 논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개선을 위해 추진한 개정안”이라며 “조례 심사 과정에선 도가 별도의 이의제기나 의견제시를 내놓지 않았다. 의장과 양당 대표단이 논의해 재의결 여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