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범죄 수차례 저지른 전과범
“반성하는 점·피해자 합의 고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5일 오전 1시35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52)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술에 취해 택시에 탑승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었고 오른발로 B씨의 어깨를 차는 등 폭행했다.
A씨는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을 하거나 가슴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징역형의 전과를 포함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