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넘게 체류시 건강보험 의무
건보료 납부 11명 중 8명 미이용
인천 이주고령자 1만5989명 집계
“6년 사이 2배 늘어 홍보 활성화”
인천에 정착한 고려인 등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이나 노인성(치매, 중풍 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한 요양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방문 간호, 목욕, 주·야간 보호 등)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간병 부담을 덜게 된다.
2년 전 무릎 수술을 받은 마알라(75·우즈베키스탄, 인천 연수구 거주 고려인)씨는 이 제도를 몰랐을 뿐더러 근처에 사는 아들 내외에게도 폐를 끼치기 싫어 그동안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혼자 병원에 다녔다고 했다. 그는 “장기요양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는지 몰랐다”며 “알려준 사람이 있었다면 병원에 가거나 몸이 좋지 않을 때 도움을 받았을 텐데 아쉽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이른바 ‘이주고령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나 그 직계비속인 재외동포, 고령의 국적취득자나 외국인 등이 이주고령자에 해당된다.
하지만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가 최근 발표한 ‘인천시 이주고령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를 보면 이주고령자 중 다수는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
연구진이 인천에 사는 65세 이상 이주고령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8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그런 제도가 있었는지 몰랐다”, “들어본 적이 없다”, “한국인만 받을 수 있는 줄 알았다”고 답했다. “짝수와 홀수 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고 되묻는 이도 있었다.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가 통계청 자료를 통해 분석한 인천 이주고령자는 2022년 기준 1만5천989명으로, 2016년(7천46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연구진은 전국적으로 이주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없다며 이들의 건강 상태, 경제 상황 등에 대해 파악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비롯한 사회복지 정책을 홍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그래프 참조
한지수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부연구위원은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나서 관련 조사를 진행해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협력해 이들에게 사회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