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어머니의 제적등본에 자녀가 1인 발견되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불가능하게 된 사례에 대한 처리방법을 문의하여 왔다.
우선 상속등기 방법에는 첫째로 법정지분대로 등기하는 단순상속등기와 둘째로 법정상속지분과 다르게 하거나 1인에게 몰아주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그리고 셋째로 일단 법정지분대로 단순 상속등기를 한 후 나중에 경정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예시된 사례의 경우에는 일단 법정지분에 의한 단순상속등기를 한 후 나중에 이를 경정하는 절차를 권한다. 그 이유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는 무조건 6개월 내에 상속취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상속등기 비용의 대부분이 상속취득세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일단 법정단순 상속등기 후 경정등기는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의외의 자녀가 발견된 사례별로 살펴보면 발견된 우선 자녀가 망 어머니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가 있다. 착오로 자녀로 기재되었거나( 부모들이 이장 등에게 대신 출생신고를 부탁하고 이장은 비슷한 자녀의 이름을 혼동하여 잘못 신고된 경우 등이다), 다른 자매의 혼인 등을 위하여 그 자매의 혼인 외 자를 어머니의 자로 출생신고하였다가 이를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경우도 가끔 발견된다.
위 경우에는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킬 수 있다.
또한 발견된 자녀가 최소 5년 이상 전에 실종된 경우라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시킬 수 있다. 실종선고를 하는 것은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하나는 실종신고를 하면 국가기관에서 소재를 탐지하여 주므로 훨씬 쉽게 실종자를 찾아서 협의가 가능하고 찾지 못하면 실종선고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승 법무사·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성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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