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범행… 징역4년·추징 235억
법원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8천400억원의 도박 금액을 받은 40대 운영자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도박개장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235억원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했고 그 금액이 8천400억원 상당에 달하는 매우 큰 금액”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건전한 근로관념을 저해하고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공범들과 서울, 일본, 홍콩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8천400억원을 도박 금액으로 입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프로그램 마련 및 서버 구축에 들어가는 자본을 제공하고, 일본에 사이트를 구축하고 총판을 모집하는 등 사이트 운영과 관련된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