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등 보수성향 법조인 조력
일부 ‘폭력의 정당화’ 우려 불구
“피의자 권리·변론의 자유 영역”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분노한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사태를 빚은 것과 관련해 몇몇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된 폭력인원을 무료 변론하겠다고 나섰다. 이를 두고 자칫 폭력사태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이를 제어할 수단은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전날(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90명을 체포하고, 이중 66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난동을 피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이면서 무료 변론에 나서겠다는 법조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지난 19일 경찰에 체포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만난 사실을 밝히며, 이들에 대한 무료 변론 의사를 드러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인 진격의 변호사들도 이들에 대한 변론에 돌입했다. 해당 채널에는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법률 대리인이다.
변론에 나선 변호사 중에는 경기도에서 활동 중인 법조인도 있다. 부천시에서 활동하는 소정임 변호사는 윤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한 이들의 주도로 난동 사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경찰이 과잉대응한다고 우려해 과격한 행동이 나온 것 같고, 그들이 부당하게 경찰에 체포됐다는 생각”이라며 “당시 현장에 유튜버들도 있었고, 영상 기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인식이 실제 변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어할 수단은 마땅치 않다. 부천 지역 변호사가 속한 인천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피의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변호사도 변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회가 징계하거나 무료 변론을 하지 말라고 권고할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