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물건 중개업소 등 511곳 조사

수수료 초과·부적정 계약 등 확인

수도권 전역을 뒤엎은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후 특별법까지 시행됐지만 여전히 각종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이었던 공인중개사사무소 15%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 444곳과 신축 빌라 밀집 지역 등에 위치한 67곳 등 모두 511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15%에 해당하는 78개 업소에서 불법 행위 84건이 발견됐다.

공인중개사 A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수고비까지 총 2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원래 받아야 하는 금액인 59만4천원에서 140만6천원이 초과된 금액이다. 공인중개사 B씨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며 대상물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라 중개인은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도는 A중개사 사례처럼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받은 10건을 포함해, 모두 12건을 수사의뢰했다.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1건은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미보관과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3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21건) 및 경고·시정(27건) 조치했다.

한편 도는 2023년 2월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 1천879개소를 점검했고, 304개소(16.2%)에서 42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그 중 76곳을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