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 개최

인천시가 올해 행정능률을 개선하고 주민 편의를 높이는 목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인천시는 최근 ‘2025년도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열어 조례 개정안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심의회 의결을 거친 개정안은 다음 달 인천시의회에 제출돼 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심의회가 가결한 개정안에는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시에서 담당하던 사무를 군수·구청장에 위임하는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안이 포함됐다.

해당 조례에 신설된 조항은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과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등록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시정명령·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및 청문 실시 권한 등을 군수·구청장에 위임하는 내용이다.

심의회는 또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경우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의견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요청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도 가결했다.

그동안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을 진행했으나, 자치법인 조례에 관련 규정이 없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구 개항장 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개항장 소금창고 부지’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심의회는 ‘(구)제물포구락부 및 옛 시장관사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 명칭을 ‘인천시 문화유산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 기존 조례의 관리 대상시설에 개항장 소금창고 부지를 포함해 관리하는 개정안을 가결했다.

1939년 중구 송학동 1가 일대에 지어진 적산가옥의 부속건물 용도로 들어선 개항장 소금창고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개항장 역사산책 공간’ 사업에 포함돼 복원을 앞두고 있다.

이밖에 ‘인천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과 ‘인천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안도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