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수사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2025.1.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일 오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수사차량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2025.1.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20일 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구인에 나섰으나,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시도가 불발돼 6시간 만에 철수했다.

앞서 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달 16·17·19·20일까지 이어진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전날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후 이날 오전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윤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구인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공수처의 강제구인 소식을 듣고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구치소 입구로 몰리면서 일대에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20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다 불발돼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복귀한 직원들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20일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다 불발돼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복귀한 직원들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5.1.20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

윤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양측의 대치 상태가 이어졌고, 공수처는 6시간여 만인 오후 9시께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 집행을 중지했다. 인권 보호 규정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심야 조사를 금지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향후 헌재에 성실하게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마주영기자 mang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