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전 재판관 회의 개최
尹대통령 재판 절차 범위 결정
헌법재판소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기로 하면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재판 범위 절차를 논의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일정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전격 출석하기로 하면서 이날 오후 열릴 증거심문 대신, 윤 대통령을 상대로 심문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본인 출석에 대해 “원래 헌재 재판은 본인이 출석하게 돼 있는데 그동안 대리인이 출석한 것이며, 본인이 언제든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일정은 어제 저녁 늦게 윤 대통령 측이 결정했기 때문에 오전에 재판관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갖고 이날 3차 변론에서 다룰 증거조사 대신, 윤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와 범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은 윤 대통령의 출석이 예정되면서 이른 아침부터 경찰버스가 속속 집결하는 등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