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 밑창 등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태국에서 마약류인 케타민 249g(시가 1천600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닷새 전 공범인 B씨와 함께 태국에 도착한 뒤 현지에서 케타민이 담긴 비닐팩 6개를 건네받았다. 이후 케타민 결정체를 고운 가루 형태로 만들어 투명 비닐 4개에 나눠 담은 뒤 B씨 운동화 밑창 등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출소한 뒤 5개월 만에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수입한 케타민의 양도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며 “반성하는 점, 수입한 케타민이 모두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