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초 공모… 이르면 2028년 준공

“T2부지 우선 개발, 효과 확산 도모”

 

CJ라이브시티 비롯 민간기업 참여 제한 없어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 4만8천평만 우선 건립하고 운영할 민간기업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 4만8천평만 우선 건립하고 운영할 민간기업을 공모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

지난해 CJ라이브시티와의 계약 해제 이후 K-컬처밸리 사업이 지지부진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경기도가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 일부만 민간개발로 전환한다. 이외 나머지 부지는 GH가 사업을 주도하되, 민간개발에 대한 여지도 남겨뒀다.

‘건공운민(건설은 공영이, 운영은 민간이)’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겠다고 공언했던 경기도가 준공 시점 등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 민간개발 방식을 다시 꺼내들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1일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9만2천평(약 30만2천㎡) 중에서 아레나를 포함한 T2부지 4만8천평(약 15만8천㎡)만 우선 건립하고 운영할 민간기업을 공모하겠다”며 “나머지 숙박·상업용지인 T1부지와 A·C부지 등 4만4천평(약 14만4천㎡)은 올 한해 동안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GH 주관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T2부지만 우선적으로 민간개발하는 이유에 대해선 “‘사업화 방안 예비용역’ 결과, T2부지를 먼저 개발해서 그 효과를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하는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단계적 개발 방식을 택했다. 특히 국내 공연 시장성이 높기도 하고, 아레나 시설은 17%라는 (높은) 공정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공사가 중단된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 /경인일보DB
공사가 중단된 고양시 일산동구 K-컬처밸리 공사현장. /경인일보DB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7월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건공운민’ 방식으로 경기도가 사업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후 CJ라이브시티로부터 상업용지 반환, 아레나 건축구조물도 기부채납 받았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위’ 결과보고서 및 예비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일부 민간개발’로 방식을 바꿨다.

이에 대해 김 부지사는 “서울 창동, 잠실 등에서 아레나 시설을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 시장) 선점을 위해 아레나 건립이 시간 싸움이 됐다. 조기 착공이 시급해졌기 때문에 시간 단축할 방법을 모색한 것”이라며 “(기존 얘기했던대로) 공영개발을 하면 현실적으로 준공이 2028년은 어렵고, 2029년은 돼야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민간 공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오는 4월 초께 민간기업 공모를 진행, 아레나 시설은 이르면 올해 재착공해 2028년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지난해 계약을 해제한 CJ라이브시티를 비롯해 민간기업 참여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김성중 행정1부지사가 2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K-컬처밸리 사업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김 부지사는 “(실제로) CJ라이브시티 측으로부터 T2부지 민간개발에 대한 문의도 있었다. 다만, CJ 등 지주사의 공식적인 참여의사는 없었다”며 “CJ라이브시티 뿐만아니라 외국기업도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공모 제안을 받아보고 결정하겠지만, 제일 염려스러운게 실행가능성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수행 의지와 역량 및 재원조달 가능성이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투자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 민간기업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다는게 걸림돌이다.

이에 경기도는 용적율·건폐율 상향 제안, 구조물 장기임대, 지체상금 상한 설정 등으로 공모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 부지사는 “민간기업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GH가 직접 spc를 설립해 참여할 민간기업을 공모해서 민간합동사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