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군을 둔기로 여러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인 17일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며,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고 혐의를 인정했으며, 지난 19일 구속됐다.

A씨 부부는 B군 외에도 다른 자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군 학대 당시 어머니나 다른 자녀가 함께 있었는지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B군의 어머니 40대 C씨에 대해서도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 지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동학대치사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한다.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으며 추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정확한 폭행 시점이나 가족들이 집에 함께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