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3월까지 광릉숲의 자연환경과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겨울철 광릉숲내 불법 입산과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훼손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광릉숲은 연중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돼 보호·관리되고 있다.
불법 입산이 적발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야생생물 불법 포획·채취·훼손 행위는 최대 5년 징역 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광릉숲은 지난 2010년 수도권 최초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됐으며, 현재 이곳에는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6천250여종에 이르는 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광릉숲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이므로 광릉숲이 불법행위로 인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천/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