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탄핵심판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에 출석했다. 대통령이 헌재 심판정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1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섰고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다. 이후 바로 심판정으로 직행하면서 심판정까지 들어가는 모습은 노출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1시 58분께 빨간색 넥타이를 매고 와이셔츠에 짙은 색상의 재킷을 걸친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정면을 응시하거나 방청석을 쳐다보며 재판을 기다렸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들은 오후 2시에 입장했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국회 쪽 출석 여부를 확인한 뒤 “피청구인 본인 나오셨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살짝 숙이고 착석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