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레커 유튜버 탈덕수용소 / 연합뉴스
사이버레커 유튜버 탈덕수용소 / 연합뉴스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속칭 ‘사이버 레커’ 유튜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유튜버 A(36)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으로 허위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2억원을 상회하는 수익을 얻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추징금 2억1천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아이브 장원영 비방… 사이버 레커 유튜버 1심서 집행유예

아이브 장원영 비방… 사이버 레커 유튜버 1심서 집행유예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튜버 A(36·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추징금 2억1천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6296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하면서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장원영의 질투로 다른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하거나,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해 “성형수술을 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영상을 제작했다. A씨는 유료 회원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챙기기도 했다.

장씨 소속사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올해 초 1심에서 승소했다.

이외에도 A씨는 BTS, 강다니엘 등 다른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해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민사·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위 사이버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