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 등 관계자 3명도 집유 2년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원 선고

‘평택 SPC 계열사 제빵공장 사망사고’로 기소된 강동석 전 SPL 대표이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6단독 박효송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 임모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금고 4~6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1일 결심공판에서 강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공장장 임씨에게 금고 1년 6월, 직원 2명에게는 금고 1년, 법인에 대해 벌금 3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안전관리책임자이자 경영책임자로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혼합기의 안전덮개를 하지 않는 등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망사고는 피고인들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유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의 경우 사고 당시 이 회사 대표로 취임한 지 4개월여 밖에 되지 않았다”며 “사고 이후 재발방지 노력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 전 대표 등은 2022년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일하던 20대 A씨가 소스 혼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