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기반 구축 현황조사 보고서’
남양주·양평, 근거 조항 조차 전무
지역단위 실행 공염불 지적 나와

경기도에서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기초 지자체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 정책에 관해 자문·심의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중위)’를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정책 설립과 이행 수준에 대한 감시가 이뤄지지 않아 지역 단위의 탄소중립 실행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도내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모든 광역·기초단위 지자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은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탄소중립 기본조례’를 모두 제정했다.
그러나 31개 시군 중 12곳이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을 심의하고 평가하는 탄중위를 꾸리지 않았거나, 탄중위를 구성하고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3030도민행동’이 관련 조례를 모니터링해 발표한 ‘2024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현황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기준 도내 시군 10곳(과천·구리·김포·남양주·동두천·안산·안양·양평·의정부·평택시)은 탄중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 중에서 남양주와 양평은 조례에 탄중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근거 조항 자체가 없는 실정이다. 여주·의왕은 탄중위를 꾸렸지만,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노력이 형식에 그쳤다는 목소리가 높다.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한 노력은 에너지·생물다양성·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이 필요해 관련 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의 심의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탄중위를 구성해 운영 중인 수원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위원회가 10명 내외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탄중위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29명에 달하는 등 규모가 크다”며 “위원회는 탄소중립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도맡으며 사업의 우선순위와 그에 따른 예산 배정 등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탄중위를 꾸리지 않은 지자체들은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위원회 설립도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4월까지 환경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해야 해 그전까지 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