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 미해당 판단” 해명

인천소방본부 소속 직원들의 잇단 비위와 처분 등을 놓고 조직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부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소방대원 A씨가 최근 업무에 복귀하면서 동료들 사이에서 잡음이 새어 나온다. A씨는 지난해 8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A씨에게 ‘강등’과 3개월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정직 기간이 끝난 A씨가 인사 발령을 받은 것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 해임, 강등,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다. 비위 사실이 징계에 이르지 않을 경우엔 주의,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린다.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해야 한다. A씨는 항소한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인사 발령에 포함됐다. 또 배려 명목으로 여성 소방대원을 운전 업무에서 제외시킨 간부 B씨는 최근 ‘주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국민인권위원회는 이 사안에 대해 성차별적 업무 배제로 인정했다. (2024년 12월24일자 6면 보도)

인권위, 업무에서 여성 소방관 제외한 인천소방본부에 성평등 교육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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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A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충남 홍성에서 발생한 산불 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대원을 출동시키면서 화학차 담당인 자신을 제외하고 남성 대원을 배치한 것을 두고 성차별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소방차량 운전 업무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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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10월에 업무추진비로 점심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는 것이 목격돼 민원이 접수된 간부 C씨도 ‘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정이 이렇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소방지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인천소방본부는 각종 비위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봐주기식 감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간부들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주의, 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지, 봐주기 감찰을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인천소방본부장이 노조와 간담회를 열어 감찰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도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