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서 교육, 바뀌어야 할 생각”
울음·비명·신음 잦다면 의심 여지
아이를 훈육한다며 때리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의 학대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야말로 반복되는 비극을 막는 길이다. → 표 참조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는 변명
2021년 3월 인천 중구 영종도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부는 옷걸이로 때리고, 심지어 대소변을 먹이는 등 딸을 잔혹하게 학대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평소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적은 있다”면서도 “딸이 죽길 바라거나 그걸 예상하면서까지 혼낸 것은 아니었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2월에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체포됐다. 그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장시간 방에 가두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계모는 지난달 법정에서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일 때 말이 통하지 않아 가볍게 훈육했는데 나중에 강도가 심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다음 날 체포된 친부도 경찰에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이를 때려서 가르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끔찍한 사건은 계속될 것”이라며 “아이가 사망할 정도로 때렸다면 훈계나 체벌이 아닌 명백한 학대”라고 강조했다.
■학대 아동 신체·정신적 징후 살펴야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외모나 행동 등에서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가정 등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몸에 난 상처에 대해 아이 본인이나 보호자의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학대를 의심해볼 만하다. 아이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거나 부모 등 보호자를 두려워하는 행동을 보이면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아이를 발견하면 112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학원 등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웃이나 친척 등의 신고도 아동학대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