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서 교육, 바뀌어야 할 생각”

울음·비명·신음 잦다면 의심 여지

아이를 훈육한다며 때리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아동의 학대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야말로 반복되는 비극을 막는 길이다. → 표 참조

■“훈육 목적으로 때렸다”는 변명

2021년 3월 인천 중구 영종도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부는 옷걸이로 때리고, 심지어 대소변을 먹이는 등 딸을 잔혹하게 학대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평소 훈육 목적으로 체벌한 적은 있다”면서도 “딸이 죽길 바라거나 그걸 예상하면서까지 혼낸 것은 아니었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지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경인일보DB

2023년 2월에는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이시우(사망 당시 12세)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체포됐다. 그는 아이가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했고, 장시간 방에 가두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기도 했다. 계모는 지난달 법정에서 “아이가 이상 증세를 보일 때 말이 통하지 않아 가볍게 훈육했는데 나중에 강도가 심해졌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다음 날 체포된 친부도 경찰에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아이를 때려서 가르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런 끔찍한 사건은 계속될 것”이라며 “아이가 사망할 정도로 때렸다면 훈계나 체벌이 아닌 명백한 학대”라고 강조했다.

■학대 아동 신체·정신적 징후 살펴야

학대를 당한 아이들은 외모나 행동 등에서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다.

가정 등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비명·신음소리가 계속되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몸에 난 상처에 대해 아이 본인이나 보호자의 설명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학대를 의심해볼 만하다. 아이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거나 부모 등 보호자를 두려워하는 행동을 보이면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아이를 발견하면 112나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교, 학원 등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들은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웃이나 친척 등의 신고도 아동학대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