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본주택과 너무 다른 오피스텔… 다시 시공하라”
대방건설 규탄 목청
냉난방기 업체 일방 변경 불량 시공
도면과 달리 지하주차장 층고 감소
사업계획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아
“화성시에 사용 승인 금지 촉구”
대방건설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예비 입주자들이 분양공고 및 견본주택과 다른 시공을 주장하며 재시공 등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21일 오전 11시 화성 시청 정문 앞. 예비 입주자 40여명은 ‘엉터리 분양광고 책임져라. 대방건설은 견본주택처럼 오피스텔을 다시 시공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사용 승인 금지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입주 전 사전점검에서 분양 당시 알렸던 설계와 다른 점을 무더기로 찾았기 때문이다.
분양공고 및 설계 도면에는 오피스텔과 연결된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2.7m인데 사전점검 시 확인했을 때는 2.4m였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택배차량은 높이가 2.5m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해당 입구를 통한 진출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분양 당시 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을 LG전자 제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했지만 신우공조의 제품이 탑재됐다.
예비 입주자들은 지하주차장 단열재 부실 시공 및 미시공, 과도한 벽체 설치로 인한 실내 공간 10㎝ 이상 축소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자유발언을 한 예비 입주자는 “견본주택과 집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며 “분양 당시 설명과 달리 냉난방기도 누구나 잘 아는 대기업 제품이 아니고 천연원목이라는 마루 또한 견본주택에선 볼 수 없었던 몇십 곳의 옹이자국과 얼룩이 가득해 저렴한 원자재를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고 한탄했다.
애초 설계와 다른 시공을 두고 예비 입주자들은 대방건설이 사업 계획 변경 절차를 밟았지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면 14일 이내 입주예정자에게 문서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로 인해 예비 입주자들은 고분양가 분양에 이어 시공 무단 변경 및 입주 지연까지 떠안을 형편이다.
대방건설은 지난 2021년 지하 6층~지상 49층, 5개 동 규모의 대규모 복합 주거단지인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를 공급했다. 531가구의 아파트(전용 84㎡, 102㎡)와 323실의 오피스텔(전용 75㎡, 84㎡)을 분양했는데 84㎡ 기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분양가가 4억원 중반이었지만 오피스텔은 8억6천만~9억1천만원에 달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7억5천만~8억원 수준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점쳤다.
김기홍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자예정협의회장은 “대방건설은 기간 내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해지하겠다는 협박성 문자를 보내며 우리를 궁지에 몰고 있다”라며 “화성시는 대방건설의 모든 불법 승인과 부실 시공, 부실 감리를 철저하게 확인해 위법 사항 해소 전까지 사용 승인 금지를 촉구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방건설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이 문제를 제기해 현재 확인 및 대응 중에 있다”며 “유관 기관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사실 관계 및 대응 내용이 정리된 후에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변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확인해서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