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출·퇴근차량 제외… 시행 어려워
법적 강제 안돼… 자체 통제 속 제재 한계
미세먼지가 수도권 하늘을 뒤엎으며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지만, 일선 공공기관에선 차량 2부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혼선을 빚었다.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재할 수 있는 이렇다 할 방안도 없어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수도권 일대엔 초미세먼지(PM 2.5) 주의보가 발령됐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당 75㎍ 이상인 상황이 2시간 이상 지속하면 내려진다. 한국환경공단의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수원시 인계동에서 측정된 미세먼지(PM 10) 농도는 134㎍/㎥로 ‘나쁨’ 수준이고, 초미세먼지 농도는 120㎍/㎥로 ‘매우나쁨’ 수준이다. 같은 시각 양평군 양평읍에선 초미세먼지 농도가 158㎍/㎥까지 치솟았다.
이에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남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미세먼지가 비슷한 수준으로 관측될 때 실시된다. 조치 시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하고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과 공사장의 운영 시간 단축,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휴업 또는 단축 수업이 권고된다.
그러나 기관마다 이행은 제각각이었다. 차량 2부제 시행에 따라 차량번호 마지막이 짝수인 차량의 출입을 제한해야 했지만 경기도·도의회·도교육청 등이 모인 광교융합타운 주차장에선 번호 끝이 짝수인 차량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적지 않은 차량이 대중교통으로 90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에 속해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인 20일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다소 늦게 공지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일례로 도의회의 경우 등록된 짝수 차량이 210대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16대가 원거리 출·퇴근 및 친환경 차량이다. 경기도 역시 이날 입차한 짝수 차량 100여대 중 상당수는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인 것으로 보고 있다.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아니라 실제 제재엔 한계가 있는 점도 거론됐다. 수원시 등 각 지자체 관계자는 “입차 기록을 받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통제는 하고 있지만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출입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도 “홈페이지에 미준수 현황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어긴다고 해도 별다른 페널티는 없다”고 했다.
한편 22일에도 50㎍/㎥ 이상의 미세먼지가 예상돼 수도권엔 이틀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지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