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3차 변론, 소추사유 부인
“계엄때 의원 끌어내라 지시 안해
선관위 전산 스크리닝하려 한 것”
구치소 아닌 軍서울지구병원 이동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해 탄핵소추 사유를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탄핵 소추된 역대 대통령 가운데 헌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 열린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선 사실 확인을 하려한 것일 뿐이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없다”고 답했다.
또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대리인단이 주장해 온 부정선거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2023년 10월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의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 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지시한 것)”고 했던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이 이날도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을 이어가자 국회 측은 헌재에 제한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더 이상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국회 의결이) 막거나 연기한다고 막아지는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법에 딱 맞지 않는 신속한 결의를 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보고 바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현재 구속된 윤 대통령은 이날 탄핵심판에 출석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뒤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출석에 대해 “앞으로도 빠짐없이 계속 출석해서 본인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한번 뒤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욱·정의종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