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도내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됐다.

조례에는 학교 교육활동에의 성실한 참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연구활동 존중, 학교문화 회복과 제고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증진 및 상호존중의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통합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도내 교사노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2024년 8월 21일자 7면 보도)에 부딪혔다.

학생인권·교권보호 '통합조례' 재추진… 교사들

학생인권·교권보호 '통합조례' 재추진… 교사들 "방향성도 몰라 교육현장 혼란"

s;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도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재추진할 방침이다.도내 교사노조는 통합 조례안이 교권보호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이 빠져 교권보호가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한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통합 조례안이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당국의 책무를 회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을 냈다.이처럼 거센 반발 기류 탓에 지난 6월 열렸던 제375회 경기도의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담당하는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에 이 조례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다시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하자 도내 교사들은 또 다시 통합 조례안 추진에 대한 반발과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반대 의견이 여전한 상황에서 언제 통합 조례안이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건 물론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례안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는 등 모든 게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현장 교사들은 학생인권과 교권보호와 관련해 기존 조례대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통합 조례안의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의문점만 가득한 상태다.여주시의 한 초교 교사 A씨는 "교사들에게 학생인권과 교권보호의 명확한 경계와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그를 근거로 현장에서 교육에 나설 수 있다"며 "통합 조례 추진과 관련한 것이 빨리 정리되고 매듭지어져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역 초교 교사 B씨는 "기존 조례대로인지 결국 통합 조례안으로 가는 건지 불명확해 학교 현장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했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통합 조례안의 취지가 맞다고 판단돼 추진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전경. /
https://www.kyeongin.com/article/1705670

교사노조는 통합 조례안에 교권보호와 관련한 세부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교권보호가 축소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시민사회단체는 통합 조례안이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 당국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기존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두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간 권리뿐 아니라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해를 맞아 제정 공포된 공동체 조례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