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도내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7일부터 시행됐다.
조례에는 학교 교육활동에의 성실한 참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연구활동 존중, 학교문화 회복과 제고를 위한 교육공동체의 상호존중 등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이에 따른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교육감은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 증진 및 상호존중의 학교 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기존 학생인권 조례와 교권보호 조례를 통합하는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도내 교사노조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강한 반발(2024년 8월 21일자 7면 보도)에 부딪혔다.
교사노조는 통합 조례안에 교권보호와 관련한 세부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교권보호가 축소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시민사회단체는 통합 조례안이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할 교육 당국의 책무를 회피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결국 기존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는 그대로 두면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간 권리뿐 아니라 책임을 인식하고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새해를 맞아 제정 공포된 공동체 조례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