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관련된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해당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구속된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후 이어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국방부 조사본부의 공조가 없었다면 오늘 수사 결과는 발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청 역시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에 응해 사건을 적시에 이첩하고 이후 다수의 조서 및 공소장 관련 자료 등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는 “아직도 공수처에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대상자는 모두 의법 조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