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양서면장(오른쪽)과 최성호 양서농협 조합장이 최근 양서면의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 아기에게 10만원 예금통장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양평군 제공
김진애 양서면장(오른쪽)과 최성호 양서농협 조합장이 최근 양서면의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 아기에게 10만원 예금통장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서를 체결했다. /양평군 제공

양평군 양서면(면장·김진애)과 양서농협(조합장·최성호)이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 출산 아기에게 10만원 예금통장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23일 군에 따르면 최근 양서면은 양서농협과 ‘출산아기 예금통장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임산부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양서면에 등록한 출산 아기에게 10만원의 예금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말 기준 양평군에 등록된 출산아 455명 중 양서면에 등록된 출산아는 41명으로 12개 읍·면 중 4번째로 많다.

군은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을 위해 해당 협약 이외에도 양서면 기관단체장 회의(양서면 방위협의회)를 개최해 각 기관단체에서의 지원 또한 논의하고 현실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 조합장은 “양서농협과 양서면이 출산친화적인 양서면을 만들기 위한 정책을 펼 수 있게 된 것이 매우 뜻깊다”며 “작은 지원이 힘이 되어 양서면에서 아이를 키우는 임산부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면장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양서면, 양서농협, 각 기관·단체와 함께 본 사업이 잘 유지되길 기원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양서, 더불어 잘사는 양서면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장태복기자 jk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