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린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기각(1월 15일 인터넷 보도)된 가운데, 이를 불복한 검찰이 재항고했다.

법원,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퇴정’ 법관 기피신청 재차 기각

법원, ‘성남FC 직무대리 검사 퇴정’ 법관 기피신청 재차 기각

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춰보면 대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고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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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검찰 주장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법률적 판단 없이 1심의 기각결정이 위법하지 않다는 추상적 판단만 함으로써 기피신청 기각 결정의 위법성이 그대로 유지됐다”며 “이에 검찰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누락 등의 이유로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재판장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판 녹음신청의 자의적 기각, 위법·부당한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등 관련 공판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했다”며 “직관 공판 검사에 대해 위법한 퇴정명령 등 검사의 형사소추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수원고법에서 선고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판결을 언급하며 “(직무대리 검사에 의한 공판 수행에 대해) 명시적으로 그 적법성을 인정했다”며 “재판장의 퇴정명령이 위법한 절차 진행이었음을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지난해 12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검찰청법 근무규칙 등에 의하면 부득이한 경우 직무대리를 명할 수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관계인이 많은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직접 수사한 검사로 하여금 항소심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14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 기소된 기업인과 성남시 공무원 등에 대한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11일 공판에서 원 소속청이 부산지검인 정모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이중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검사의 직무 관할을 규정한 검찰청법 5조를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어 정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고,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피신청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항고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