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직무를 다시 수행한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파면 결정은 헌재법에 의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이번 판단의 핵심 쟁점은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 위원만 임명된 상황임에도 이 위원장이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에 위반하는지 여부였다.

이에 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재적 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뤄진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며 “재적위원 2인에 의해 의결을 한 것이 방통위법 13조 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국회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이 위원장이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를 부실하게 심사하고 부적격한 후보자를 임명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는 “후보자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회의에 소요된 시간이 1시간45분 정도였다는 것만으로는 추천·임명 과정에서 대표성과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위원장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2인의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다”며 “피청구인으로서는 방통위 구성·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을 최소화하고 방통위를 온전하게 구성해 적법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방통위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송의 공익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피청구인의 법 위반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해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파면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가 기각되자 이 위원장은 “헌법과 법리에 따라 현명하게 결론을 내려준 헌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고, 반면 국회 측 대리인 장주영 변호사는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도의적인 위법행위에 대해 헌재가 엄중하게 판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