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공사하며 소음·진동 등

인근 빌라까지 울려… 고통 호소

지난 20일 오후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신청사 공사현장 방음벽이 인근 빌라와 가깝게 설치돼 있다. 2025.1.20/백효은기자100@kyeongin.com
지난 20일 오후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신청사 공사현장 방음벽이 인근 빌라와 가깝게 설치돼 있다. 2025.1.20/백효은기자100@kyeongin.com

“집 안에서도 귀마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음벽이 무슨 소용인가 싶어요.”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신청사를 짓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구월우체국 옆에 있는 공사장 주변 빌라 주민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소음과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창문도 못 연다”며 고통을 호소한다. 공사장을 둘러싼 방음벽에는 ‘발파 중’이라고 쓰인 안내판이 있다. ‘쿵쿵’ 울리는 소음은 빌라 안 복도에서도 크게 들린다.

지난 20일 오후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신청사 공사현장 방음벽이 인근 빌라와 가깝게 설치돼 있다. 2025.1.20/백효은기자100@kyeongin.com
지난 20일 오후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신청사 공사현장 방음벽이 인근 빌라와 가깝게 설치돼 있다. 2025.1.20/백효은기자100@kyeongin.com

빌라 2층에 사는 강모(31)씨는 “최근 소음과 진동이 극심해졌다”고 토로했다. 재택근무를 한다는 강씨는 공사가 시작되는 오전 5시부터는 귀마개 없이 생활하기 힘들다고 했다. 게다가 발파가 진행되는 오전 11시부터는 진동까지 심해져 귀가 간지러워 귀마개를 끼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는 “토요일에도 공사가 진행된다”며 “매일 소음에 시달리다가 일요일 하루 겨우 조용하게 지낼 수 있다. 공사장 입구에 달린 소음·진동 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했다.

23일 남동구 환경보전과 관계자는 “방음벽 등이 규정대로 설치돼 있는지 현장 점검은 했지만, 작업 시간 변경이나 중지 등 행정처분을 위한 소음 측정은 민원인들의 요청이 없어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 법에 따라 민원인의 요청이 있어야 집 내부 등 피해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할 수 있고, 기준을 초과했을 때 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 20일 오후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신청사 공사현장 방음벽 앞에 ‘발파 중’이라고 쓰인 안내판이 놓여있다. 2025.1.20/백효은기자100@kyeongin.com
지난 20일 오후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신청사 공사현장 방음벽 앞에 ‘발파 중’이라고 쓰인 안내판이 놓여있다. 2025.1.20/백효은기자100@kyeongin.com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관계자는 “발파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법을 써 최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려고 했다”며 “2월 중 발파 공사를 마칠 예정이고, 공사장 양 옆에 있는 빌라 내 가구들과 보상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백효은기자 100@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