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인 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가 학대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다음날인 17일 오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으며,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지난 19일 구속했다.
경찰은 A씨와 아내 C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B군이 다니던 학교 교사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이번 사건에 앞서 추가 폭행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또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A씨 아내인 40대 여성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남편의 범행을 방조했는 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A씨는 B군 외에 2명의 자녀가 더 있지만 범행 당일엔 함께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후에 다른 자녀들은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아내와 관련한 수사는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