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설 연휴 기간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유얘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이 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설치된 고정형·이동형 카메라를 통한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등 6대 절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평소처럼 단속이 이뤄진다.

시는 또 27일부터 30일까지 시내 39개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시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편안하게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