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중 군의원 5분 자유발언서 지적

가평군의회에서 집행부에 민간위탁 동의안 등 의회 제출 및 보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사전검토 등을 촉구하는 소리가 나와 주목된다.
최원중 의원은 24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등은 군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사안들”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군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이며 집행부에서는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대해 군의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특히 민간위탁사업은 재계약을 추진할 때마다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해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며, 재계약 기한 도래시기를 철저히 점검하고 조례에 따라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난해 7월 위탁계약 재계약을 할 경우 수탁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노력사항, 지도·감독 등의 조치 및 성과평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재계약 적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앞서 2022년에는 민간위탁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요건에 대해 ‘의회 보고’를 ‘의회 동의’ 사항으로 강화했다고 부연했다.
최 의원은 “조례 제정과 업무협약 추진에도 상위법령 및 기존 조례와의 저촉 여부 등이 사전에 철저히 검토돼야 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례나 협약은 군의 행정력과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군민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돼 있다”며 법적 자문과 사전심의 철저 수행을 당부했다.
또 “최근 집행부에서 제안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잦은 수정가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재계약 시기를 놓쳐 긴급하게 의회 동의를 받는 일들이 빈번해 의회에서 업무보고와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례 지적해 왔으나 집행부에서는 담당자의 실수 또는 인사이동으로 인해 재계약 보고시기를 놓쳤다며 어영부영 넘겨왔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에 최 의원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시 담당부서와 총괄부서의 재계약에 따른 의회 사전보고 준수 및 관련 사업의 성과평가 철저, 조례 제·개정과 업무협약 추진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의 사전 검토, 의회 사전보고 등을 주문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