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오 처장 고발장 7건 접수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4일 경기남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 제공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24일 경기남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 제공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24일 오후 2시께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하며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며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을 근거로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궤변에 가까운 자의적 해석”이라며 “공수처법에서 금지하는 내란죄까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수사”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또한 직권을 남용한 불법”이라며 “불법 영장으로 1급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불법을 넘어 쿠데타와 같은 반헌법적 폭동”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남부청에는 이 의원의 고발 건을 포함해 오 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7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