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제3차 변론기일에 참석했죠.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에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체포 이후 모든 진술을 거부해왔던 터라 제3차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내겠다고 한 윤 대통령 측의 작심은 이례적이기도 했습니다.

제3차 변론기일,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여느 때처럼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탄핵 무효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지난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극성 시위대들이 서울서부지법에 집단 난입해 각종 폭력 사태를 일으킨 등의 이유로 경찰은 헌법재판소 부근의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도로를 통제하고,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도로에 대규모 차벽을 세웠습니다. 사진은 지난 제3차 변론기일, 집회 현장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길을 경찰이 차벽으로 막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위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기에 보장돼야 합니다. 그러나 폭력이 동반된다면 그 정당성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일이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시위대를 가로막은 답답한 버스 차벽이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이지훈기자 jh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