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경인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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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경찰 수사(1월22일자 7면 보도=[단독] 수원 한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의혹… 경찰 수사)를 받는 수원 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난해 지자체 점검 결과 아동학대 정황을 포함해 별다른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독] 수원 한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의혹… 경찰 수사

[단독] 수원 한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의혹… 경찰 수사

로부터 자녀들이 학대를 당했다는 학부모들의 고소장을 이달 접수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어린이집의 담임교사들로, 이 반에는 10여명의 아이들이 다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에 앞서, 이달 3일 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학부모
https://www.kyeongin.com/article/1727066

24일 아동학대 의심을 받는 수원 A어린이집 관할 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지난해 3월 A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점검을 한 차례 진행했다. 정기점검은 구청이 관내 어린이집 70% 이상을 대상으로 선정,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운영 실태 전반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회계 부정·보조금 유용, 아동 및 보육교직원 관리 부실 등이 발견됐을 경우 시정조치 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면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A어린이집 상대로 지난해 이뤄진 정기점검에서는 단 하나의 지적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 최근 아이들에 대한 학대 정황이 담겨 논란이 된 폐쇄회로(CC)TV 역시 당시 점검 대상에 포함됐으나, 문제사항은 드러나지 않았다. CCTV 영상을 열람해 조사하는 방식이 아닌, 60일 이상 녹화 여부와 화질 상태 등 주로 설정을 점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해당 구청 관계자는 “연중 계획을 통해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점검을 진행하며 A어린이집도 그 대상에 포함돼 지난해 3월 현장점검을 했다”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시정조치를 하거나 재점검을 나가기도 하는데 (A어린이집의 경우) 별다른 문제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기점검과 별개로 학부모 등의 민원제보·공익신고에 따른 수시점검이 있으나, 지난해 A어린이집은 아동학대 의심 등으로 수시점검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 미뤄 어린 아이들이 학대받는 사실을 학부모들이 알아차려 신고까지 나아가기 쉽지 않은 만큼, 지자체가 점검 절차를 강화해 선제적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전수민(법무법인 현재) 변호사는 “어느 어린이집이든 점검 사안이 아닌 점에 대해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점검에서 학대 유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부모나 표현이 상대적으로 나은 고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면담 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력 문제 등에 따라 CCTV를 전부 모니터링하긴 어려운 현실인 것을 고려해 어린이집 중 몇 군데를 골라 표본 검사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수현·목은수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