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넘겨받아 이어가려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았다. 반면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해야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 적용한 공수처법의 규정 취지를 불허 근거로 들었다. 또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 범위에 대한 공수처법의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받아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날 구속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구속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