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의 근절을 위해서 저작권 침해자뿐 아니라 이용자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표한 2023 만화·웹툰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 이용자 중 불법 이용 경험은 61.3%로 기록됐으며, 피해규모도 2021년 한해만 8천억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은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고 각 웹툰 플랫폼은 불법웹툰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웹툰 근절까지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불법웹툰 문제가 극심해지자 국회입법조사처는 불법유통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기도 했다. 조사처가 발간하는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는 불법사이트에 운영자 등에 대한 제재는 가능하나, 해당 불법 사이트 웹툰을 단순 시청한 이용자의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이렇다 보니 불법웹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작가들은 저작권을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웹툰 근절을 위해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양형을 높이고, 국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불법웹툰피해작가 대책회의 김동훈 작가는 “이용자를 제재하는 순간 웹툰 작가와 독자의 갈등 구조가 되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며 “불법웹툰을 유통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돼야 하고, 독자에게는 불법웹툰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큰 잘못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웹툰 이용자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당초 저작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자칫 과도한 통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법의 본래 취지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됐다”며 “이용자를 저작권법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