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거주자 권익 보호 우선”

인천 중구가 원도심 대표 노후 주거지인 도원역·율목동 주변 지역의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 대상은 도원역 구역(도원동 18-1번지 일원) 11만1천70㎡와 율목동 구역(율목동 162-1번지 일원) 5만6천468㎡다.

도원역·율목동 구역은 1990년대 주거환경개선 사업 이후 30년이 넘어 건축물 노후화로 인한 외벽 균열과 누수, 축대 붕괴 등 각종 안전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중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 2023년 인천시 재개발 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를 통해 재개발 정비구역 후보지 선정을 마쳤다. 이후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난해 11월 착수했으며 정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동의서 징구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까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중구는 균형 발전과 기존 거주자들의 권익 보호를 우선하면서 선제적 안전 점검과 임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노후 주거지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신속히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 점검이 필요한 지역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