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원가 인상 이유 880억 요구
“집행부가 총회도 없이 비용 올려”
계약위반 주장… 조합장 해임 준비
아파트 신축 도중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현장을 멈춘 한 시공사가 5개월 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조합원들은 조합장 등 집행부가 총회도 없이 공사비 증액을 업체에 약속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 미추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주안센트럴파라곤’ 단지 공사가 지난 13일 재개됐다. 시공사인 동양건설산업 자회사 라인건설은 지난해 8월6일 원자재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조합에 추가 공사비 880억5천여만원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다.
조합원들은 ‘실착공 후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은 없다’고 명시된 최종 공사도급계약서를 시공사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2024년 9월27일자 4면 보도)
공사가 5개월간 중단되자 조합장은 3.3㎡당 공사비 4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기존 계약을 3.3㎡당 548만8천원으로 수정했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공사비가 3천117억여원으로 561억원가량 늘어난 것인데, 조합원(497명)은 1명당 약 1억2천2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조합장은 공지문을 통해 “공사 중단이 이어져 보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며 “조합이 제시한 공사비 인상액은 잠정적인 것이다.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변동(인상액)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당초 계약서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조합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반발하며 조합장을 해임하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
한 조합원은 “지금까지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엄청난 와중에 계약서에도 없는 추가 비용을 시공사에 지불할 처지에 놓였다”며 “왜 조합원들의 동의도 없이 조합장이 시공사에 구두로 추가 비용을 약속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계약서 변경 및 조합원 분담금 변동 문제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경인일보는 조합장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미추홀구 주안동 590의22번지 일원에 1천321가구를 짓는 이 아파트 단지는 2022년 5월 착공했으며, 오는 11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정선아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