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총, 대법 판결에 세미나 개최

경제계, 인건비 증가분 가중 우려

혼란 없도록 임금 체계 개편 지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수당,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인천 지역 기업들이 인건비 증액은 물론, 노사 간 분쟁 등 경영 환경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국지엠, 대한제당(주), 대한제분(주), (주)경신, (주)에몬스가구, (유)스태츠칩팩코리아, 동국제강(주), (주)와이지-원, (주)삼양사 등 인천에 본사나 생산 공장을 둔 60여 개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해 달라진 통상임금 적용 기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 제조기업은 계약 물량, 제품 수요 등에 따라 휴일·야간·연장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임금 증가분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각종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인천에 본사를 둔 전기·전자부품 제조 기업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납기일을 맞추기 위한 잔업 특근이 많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사측 입장에서 떠안아야 할 인건비를 계산하면 사실상 연봉 인상률이 5% 가까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이와 별개로 임금교섭에 나서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향후 단체협약 체결 등 노사 간 합의가 필요한 과정에서 여러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출기업의 경우 관세 확대 등을 내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추가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

인천 반도체부품 제조 기업 관계자는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공장을 2교대로 운영해서 야간 근로수당으로 인한 인건비 지출이 커지게 된다”며 “현재 중국, 미국에 전체 물량의 70~80%를 수출하는 구조라 대외적인 불확실성을 안고 있는데 예상치도 못한 비용 부담까지 떠안게 돼 이중고를 겪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인천경총 등 사용자 단체들은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기업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적용 지침이 마련되면 이에 맞춰 기업 교육,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천경총 관계자는 “정기상여금 등을 연 단위로 환산해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는 기업을 방문,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방안을 지원하겠다”며 “대법원 판례 변경에 따른 임금 분쟁은 고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닌 만큼 처벌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