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재판 등 보석 요청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속된 상태에서 설 명절을 보냈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변호인단 접견만 허용된 채 여러 재판에 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여사 접견 여부도 관심을 모았지만 휴일에는 일반인 접견이 금지돼 성사되지 않았다.
다만 전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20여명이 현장에 나와 탄핵반대모임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이 공동 서명한 편지를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까지 받게 되면서 변호인단과 대응 마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은 추후 재판과 관련, 현재 예정된 변론기일은 다음 달 13일 8차 기일까지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에는 심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르면 31일 재판부를 배당하고 2월 중 공판준비절차를 거쳐 3월에는 본 재판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 측은 우선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는 상태다. 가장 먼저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를 일단 중지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헌재법 52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심판 정지 규정은 헌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