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안시설 포화… 개정안 본격 시행

해안선 5㎞ 이상 떨어진 곳서 가능

전문 상조회사 등 장사 변화 예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현대유람선 추모 배에 오른 성묘객이 부표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2025.1.30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 오전 현대유람선 추모 배에 오른 성묘객이 부표를 향해 헌화하고 있다. 2025.1.30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산이나 바다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최근 법 테두리에 포함됐다.

인천에서는 산분장 가운데 바다에 골분을 뿌리는 ‘해양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분장은 그동안 공공연하게 각종 매체에 노출됐지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명시되지 않아 합법도,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상황이었다.

골분을 자연에 뿌리되, 골분 성질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 우려도 뒤따랐다.

하지만 매장은 물론 화장한 유골을 관리하는 봉안시설까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산분장을 자연장에 포함해 합법화하는 내용의 ‘장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4일 본격 시행됐다.

앞으로 육지 해안선에서 5㎞ 이상 떨어진 해양(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제외), 산분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에서는 산분장이 가능하다.

해양에서는 수면 가까이에서 골분과 생화만 산분해야 한다.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 양식 등을 방해해선 안 된다.

산분장이 자연장의 한 형태로 인정받은 만큼, 인천 해양장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앞바다에서 가장 처음 산분장을 시작한 (주)현대유람선 역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장사 문화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봤다.

현대유람선은 하루 평균 5구 내외의 해양장을 치르고 있다.

현대마린개발 김재천 대표는 “이전에는 상조회사를 통한 문의가 주를 이뤘는데, 해양장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면 직접 절차를 문의하는 유가족도 늘어날 것”이라며 “나아가 해양장 전문 상조회사 등장과 같은 변화들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