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8일 사퇴까지만 재보궐 치러

복수의 광역 단체장 장기 공백 전망

과거 사례서 헌재 판결까지 63~92일

임태희 출마땐 ‘더블 공백’ 현실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12.2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신년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12.26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더욱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 그 시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대권 행보를 보이고 있는 단체장들의 사퇴 여부 또한 이 시기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럴 경우 복수의 광역단체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체장 공백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공직선거법 201조 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로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민선8기 단체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인 것을 적용하면, 올해 6월이 지난 시점에서 단체장이 사퇴할 경우 재보궐 선거는 치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막대한 선거 비용 등을 고려한 조치로, 재보궐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 해당 지자체는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그런데 단체장 보궐선거는 1년에 두 번(4월·10월)만 실시할 수 있다.

이에 다음달 28일까지 지자체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재보궐 선거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3월 1일 전까지 단체장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사퇴 등)돼야, 4월에 보궐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들로 미뤄 봤을 때, 각각 탄핵안 가결 후 63일·92일 뒤 헌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탄핵안이 인용된다면 5·6월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사진 왼쪽서 두번째) 서울시장과 홍준표(사진 왼쪽서 네번째) 대구시장이 지난달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개최한 탄핵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했다. 2024.12.6 /연합뉴스
오세훈(사진 왼쪽서 두번째) 서울시장과 홍준표(사진 왼쪽서 네번째) 대구시장이 지난달 6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개최한 탄핵 관련 긴급 회의에 참석했다. 2024.12.6 /연합뉴스

현재 광역단체장급중 대선 출마가 유력시 되는 후보군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이다.

대권을 염두에 두고 있는 단체장들은 ‘사퇴 후 대권 올인’ 전략에 무게를 둘 것으로 점쳐진다.

본인의 정치 행보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현실적인 부담도 내려놓을 수 있고, 실제로 대권 도전에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또한 출마선언 후 3개월이 지나도록 현직을 내려놓지 않자 정치권에서 공격을 받았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교육 본질 회복을 위한 미래 대학입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특히 최근엔 임태희 도교육감이 부상했는데, 이들이 출마를 위해 직을 사퇴하면 초유의 도지사·교육감 ‘더블 공백’ 상황까지 벌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김 지사는 최근 본인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경기도 정무라인 인사들을 대거 내보내고 경기도 및 산하기관에 정국구(정치권이나 국회의원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다. 경기도 안팎으로 대권 도전을 위한 포석을 깔아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직 프리미엄을 위해 당내 경선까지는 현직을 놓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지키기보다는 대권에 집중하는 초강수를 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는 이유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